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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S-SHAPER 대한민국 편집팀

한국 보정속옷 수입: 관세·통관·등록 실무 가이드

한국으로 보정속옷을 수입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HS 코드, 관세·부가세, 원산지, 표시·안전 규정과 원가 점검법을 정리합니다.

한국 보정속옷 수입: 관세·통관·등록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차
  1. Quick Answer: What Do You Need to Import Shapewear into the UK?
  2. Clearly Define the Importer’s Role and Duties
  3. Apply for the UK Importer Registration Number Before the First Declaration
  4. Classify Shapewear Under the Correct Commodity Code
  5. Calculate Customs Duty, Customs Value and Import VAT
  6. Agree Incoterms and Responsibilities with the Manufacturer
  7. Prepare the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and Origin Evidence
  8. Check Textile Labelling, UK Product Safety, Chemical and Packaging Rules
  9. Textile labelling
  10. General product safety
  11. Chemicals and material safety
  12. Packaging requirements
  13. Approve the Landed-Cost and Import Checklist Before Dispatch
  14. Commercial and customs checklist
  15. Product and market checklist
  16. FAQ: Importing Shapewear into the UK
  17. Do I need an EORI number to import shapewear into the UK?
  18. Is there one customs duty rate for all shapewear?
  19. Can my manufacturer handle UK customs?
  20. Is import VAT the same as customs duty?
  21. Can I use an EU compliance document for UK shapewear?
  22. Do samples and small shipments need customs documents?
  23. What is the most common import mistake?

한국으로 보정속옷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명의, 통관고유부호, 정확한 HS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증빙, 한국어 표시사항을 선적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운송을 주선하더라도 수입신고 내용과 제품 적합성의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거들·바디수트·브라형 보정웨어는 외형만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편성 여부·주된 기능·제품 구성에 따라 품목번호와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관세사 등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빠른 답변: 한국으로 보정속옷을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정속옷 수입의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수입자 주체: 사업자등록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또는 적법하게 수입 업무를 수행할 주체
  2.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명의 수입신고에 사용하는 관세청 통관 식별정보
  3. HS 코드 검토: 거들, 코르셋, 브라, 일반 의류 등 실제 제품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
  4. 수입신고 자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필요 시 원산지 증빙 및 성분 자료
  5. 관세·부가세 예산: 관세율, 과세가격, 수입 부가가치세 및 통관·국내 운송비를 포함한 원가 계산
  6. 제품 표시와 안전성 확인: 섬유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수입자 정보, 원산지 표시 및 적용 가능한 안전 규정
  7. 계약상 책임 배분: Incoterms®, 검사 기준, 불량 처리, 납기, 라벨·포장 사양의 서면 확정

해외 B2C 플랫폼에서 소량으로 들여오는 개인통관과, 브랜드 재고로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 수입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판매용 재고를 반복적으로 들여오거나 OEM·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 수입 기준으로 통관·표시·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기

수입자는 단순히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 유통 전 요건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정확성, 세액 납부, 서류 보관, 사후검증 대응은 수입자에게 중요한 책임으로 남습니다.

보정속옷 프로젝트에서 계약 전에 아래 역할을 분명히 정하세요.

업무수입자가 확인할 사항제조사·공급사가 제공할 사항
품목분류실제 구조와 용도에 맞는 HS 코드 검토소재, 편성 여부, 제품 사양서
통관가격실제 지급금액과 별도 비용 반영송장 단가, 금형·개발비·로열티 조건
원산지FTA 적용 여부와 증빙 방식 확인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자료
표시사항한국어 라벨 문안과 부착 위치 승인섬유 혼용률, 세탁기호, 제조 정보
품질관리검사 기준, 허용 불량률, 샘플 승인시험성적서, 생산 LOT 관리 자료
운송Incoterms®, 보험, 통관 주체 확정선적 일정, 포장 규격, 운송서류

판매 브랜드가 제품명·라벨·패키지·광고 문구를 결정한다면, 공급사가 “수출용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판매 기준의 표시사항과 소재 안전성 검토는 별도 작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 입점, 자사몰 판매, 도매 공급 중 어느 채널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반품·리콜 대응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개시 전, 누가 고객 문의와 제품 안전 이슈를 처리할지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수입신고 전에 통관고유부호와 수입자 등록 준비하기

한국에서 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청 시스템상 수입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고, 수입신고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개인 해외직구에 흔히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 수입용 정보는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브랜드 재고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라면 개인통관 절차를 사업 재고 통관 수단으로 혼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먼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와 수입 주체의 상호·주소·대표자 정보
  •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정보 최신화 여부
  • 관세사 위임 범위와 신고 전 검토 절차
  • 관세·부가세 납부 방식 및 자금 계획
  •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 관련 자료, 운송서류의 보관 담당자
  • 원산지 검증 또는 세관 사후심사에 대응할 서류 보관 체계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다른 계열사 또는 제3자 명의로 통관하면 송장, 대금 지급, 상표 사용권, 납품계약의 정합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대금 지급자, 수입신고 명의자, 국내 판매자가 서로 다르면 거래 구조를 관세사와 사전에 점검하세요.

보정속옷 HS 코드 정확히 분류하기

보정속옷의 HS 코드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객관적인 물성·구조·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쉐이프웨어”라는 마케팅 명칭만으로 하나의 세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들, 코르셋, 브래지어, 서스펜더류: 기능과 구조에 따라 HS 제6212호 검토 가능
  • 니트 또는 크로셰 편물 의류: 제품 형태에 따라 제61류 검토 가능
  • 직물 의류: 제품 형태에 따라 제62류 검토 가능
  • 상·하의 결합형 바디수트: 주된 특성, 의류 구조, 편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
  • 의료적 효능을 표방하는 압박 제품: 일반 의류와 다른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표시 문구부터 별도 검토

예를 들어 허리와 복부를 조여 몸매를 보정하는 제품이라도, 브라컵 유무, 어깨끈, 다리 길이, 개방부 구조, 원단의 편성 방식에 따라 분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달라집니다. 세관 신고 시 사용하는 품명도 “Shapewear”처럼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제품 구조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HS 코드 검토에 필요한 제품 자료

관세사 또는 품목분류 검토 담당자에게 아래 자료를 제공하면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앞·뒤·안쪽 구조가 보이는 제품 사진
  • 섬유 조성비와 원단 종류
  • 니트·크로셰 편물인지, 직물인지에 관한 정보
  • 브라컵, 와이어, 패드, 지퍼, 후크 등 구성품 정보
  • 보정 부위와 제품의 주된 기능
  • 사이즈별 중량 및 세트 구성 여부
  • 판매 페이지의 제품명과 광고 문구 초안

초도 물량의 품목분류를 감으로 정하고 다음 선적부터 수정하면, 세율 차이와 신고 정정 문제뿐 아니라 FTA 원산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군별로 사전 검토하고, 구조가 달라지는 신모델은 별도로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율, 과세가격 및 수입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한국 보정속옷 수입 원가는 제품 단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 등을 더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이지만, 실제 신고금액은 품목·거래 구조·부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과세가격 산정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되, 국제운임·보험료 및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1. 관세 계산

관세 = 과세가격 × 적용 관세율

  1. 수입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과 관세, 해당 시 기타 세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총 착지 원가 계산

상품대금 + 국제운임·보험 + 관세 + 수입 부가가치세 + 통관수수료 + 검사·보관료 가능성 + 국내 운송 + 라벨·재포장 + 금융·환율 비용

FTA 세율은 원산지 증빙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생산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산국이라는 사실만으로 FTA 세율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협정별 원산지 기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증명 방식, 직접운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히 주의하세요.

  • 중국산 원단을 제3국에서 봉제한 경우
  • 여러 국가에서 부자재와 원단을 조달한 경우
  •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단순 포장·분류만 거친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수량, 송장 정보가 실제 선적과 맞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단가 협상보다 큰 원가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발주 전에 제조사에 원산지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ncoterms®와 제조사 간 책임을 명확히 하기

Incoterms®는 비용과 위험이 어느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지 정하는 무역 조건입니다. 다만 Incoterms® 자체가 한국 내 수입자 책임이나 제품 규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보정속옷 수입에서 자주 검토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특징수입자가 특히 확인할 점
EXW구매자가 공장부터 운송을 폭넓게 관리수출통관, 내륙운송, 적재 책임
FCA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인도 장소와 수출통관 주체
FOB선적항 본선 인도 기준해상운송에 적합한지, 선적항 비용
CIF판매자가 운임·보험을 포함해 목적항까지 주선보험 범위, 한국 도착 후 비용과 통관
DAP지정 장소까지 판매자가 운송수입통관·세금은 통상 구매자 부담
DDP판매자가 관세·세금까지 부담하도록 설계 가능실제 수입자 명의, 세금 납부와 규제 책임

소량 항공화물이나 특송에는 FOB보다 FCA가 실무적으로 더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DDP는 구매자 입장에서 간편해 보이지만, 국내에서 누가 수입자로 신고되는지, 세금계산과 수입신고필증을 누가 확보하는지, 제품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발주서에는 Incoterms® 버전과 지정 장소를 함께 적으세요. 예를 들어 “FOB”만 쓰는 대신 선적항을 빠뜨리면 책임 구간이 모호해집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원산지 증빙 준비하기

통관 서류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 보완 요구, 과세가격 확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색상·사이즈가 많은 보정속옷은 SKU 단위 수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본 서류와 점검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판매자·구매자, 거래조건, 통화, 단가, 총액, 제품 상세 품명, 수량, 원산지, 결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박스별 수량, 순중량·총중량, 박스 규격, SKU·색상·사이즈별 내역이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 운송서류

해상운송은 선하증권, 항공운송은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형태에 맞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원산지 증빙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다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 방식과 문구, 유효성, 송장 연계성을 검토합니다.

  • 제품 사양 및 소재 자료

HS 코드, 섬유 표시, 안전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단 조성, 부자재, 염색·가공 정보 등을 확보합니다.

송장 단가를 실제 지급가격보다 임의로 낮추거나, 유상 제공한 금형·디자인·부자재 비용을 누락하는 방식은 과소신고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비, 라이선스료, 무상 제공 자재, 할인 조건이 있다면 과세가격 반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섬유 표시, 한국 제품안전·화학·포장 규정 사전 점검하기

통관이 완료됐다고 국내 판매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속옷은 피부에 장시간 밀착하는 제품이므로 섬유 조성, 염료·가공제, 부자재, 라벨 표시, 포장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어 섬유 표시와 원산지 표시

국내 유통용 의류에는 적용되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섬유 혼용률,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자 또는 수입자 관련 정보, 제조국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과 판매 방식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벨 문안을 생산 전에 확정하세요.

혼용률은 “나일론 70%, 폴리우레탄 30%”처럼 실제 시험·사양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성 원단의 경우 겉감, 안감, 보강 패널 등 부위별 조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평균 수치로 단순화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정속옷 섬유표시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원산지 표시는 FTA 원산지 증명과 별개의 관리 항목입니다. 소비자용 라벨, 외부 포장, 수입신고 서류에 쓰는 원산지 정보가 일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과 KC 적용 가능성

성인용 일반 의류가 모두 동일한 KC 절차 대상인 것은 아니며, 제품군·사용 연령·구조·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섬유제품은 별도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인용 라인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제품은 특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유아·어린이용 보정 의류 또는 기능성 이너웨어
  • 전기 발열 기능, 전자부품, 자석 등 특수 부자재가 포함된 제품
  • 의료적 치료·교정·회복 효과를 표방하는 압박 제품
  • 임신·산후용으로 특정 건강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

안전기준 적용 여부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및 Safety Korea의 최신 대상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C 인증”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기 전에도 실제 적용 대상과 시험·신고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과 소재 안전성

염색 원단, 프린트, 고무 밴드, 접착제, 금속 후크, 실리콘 그립, 라텍스 등은 화학물질 관리와 소비자 안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및 제품안전 기준은 물질, 사용량, 제품군, 위해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사에서 아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원단·부자재별 성분 및 공급망 정보
  • 관련 제한물질 시험자료 또는 시험 가능 여부
  • 프탈레이트, 아조계 염료,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등 제품 특성상 검토가 필요한 항목
  • 라텍스·실리콘·접착제 사용 여부
  • 생산 LOT별 품질관리 및 변경 통지 절차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한국 규제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대상, 검출한계, 샘플, 발행일, 실제 양산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포장과 수입 포장 분리하기

개별 폴리백, 행택, 종이 박스, 배송용 완충재 등 판매 포장재는 재활용·분리배출 관련 요구사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수입·판매 주체에게는 포장재 재질·구조 관리 또는 재활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포장 형태에 맞는 의무를 확인하세요.

해외 운송용 목재 팔레트·목재 포장재는 식물검역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용 벌크 포장과 소비자 판매용 포장을 분리해 설계하면 통관 및 국내 물류 관리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라벨 보정속옷의 포장재 점검 항목에서 포장 사양 관리 관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 착지 원가 및 수입 체크리스트 승인하기

발주 후가 아니라 선적 전에 한 번의 승인 회의를 두면, 통관과 판매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 승인, 생산 승인, 선적 승인을 구분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착지 원가 승인 항목

  • 제품 EXW 또는 FCA 단가와 통화
  • 국제운임, 보험료, 현지·국내 취급비
  • 예상 HS 코드와 일반세율·FTA 세율 시나리오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 관세사 수수료, 보세창고료, 검사·정정 가능 비용
  • 한국어 라벨 제작·부착 비용
  • 재포장, 검품, 국내 배송, 반품 처리 비용
  • 환율 변동과 결제 수수료
  • 예상 판매가 기준의 마진과 할인 여력

선적 승인 체크리스트

  • [ ] 수입자 명의와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했다.
  • [ ] 제품별 HS 코드와 신고 품명을 검토했다.
  • [ ] 상업송장·포장명세서·운송서류의 수량과 금액이 일치한다.
  • [ ] FTA 적용 시 원산지 증빙 방식과 서류를 확인했다.
  • [ ] 한국어 라벨 문안과 부착 위치를 승인했다.
  • [ ] 섬유 혼용률, 세탁 표시, 제조국 정보를 검증했다.
  • [ ] 안전·화학물질 관련 자료와 필요한 시험 계획을 확인했다.
  • [ ] 포장재와 목재 포장재의 국내 요건을 점검했다.
  • [ ] Incoterms®와 운송·보험 책임 구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 [ ] 수입신고필증, 시험자료, 생산 사양서의 보관 담당자를 정했다.

OEM 또는 프라이빗 라벨 생산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라벨 공간, 행택, 포장 규격, 섬유 조성 표기를 사양서에 반영하는 편이 수정 비용을 줄입니다. S-SHAPER와 같은 제조 파트너에 문의할 때도 목표 시장, 모델별 소재 구성, 라벨·포장 요구사항, 예상 수량을 초기 브리프에 포함하면 견적과 생산 검토가 더 명확해집니다. S-SHAPER는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OEM, ODM 및 프라이빗 라벨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공개된 프로젝트 최소 생산 시작 수량은 500개입니다. 최종 모델·색상·사이즈·포장·상업 조건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FAQ: 한국으로 보정속옷 수입하기

보정속옷은 모두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거들·브라·코르셋류인지, 일반 니트 의류인지, 직물 의류인지에 따라 HS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와 FTA 적용 가능 여부도 실제 부담 세율에 영향을 줍니다. 제품 사진과 소재 사양을 기반으로 품목분류를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생산한 보정속옷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요구되는 원산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국, 원단 공급국, 봉제 공정, 수출자 정보가 모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DDP로 보내면 한국 수입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DDP 조건이라도 실제 수입신고 명의, 세금 납부 구조, 제품 표시와 안전성 책임, 국내 판매자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누가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성인용 보정속옷에 KC 마크를 붙여야 하나요?

모든 성인 의류에 동일한 KC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용 제품, 특수 기능 제품, 특정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후 한국어 라벨을 붙여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시점은 제품·통관·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적 전 라벨을 준비하거나, 보세구역 또는 국내 작업 단계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관세사 및 관련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벨 누락 상태로 유통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구조와 제품 사양이 정리됐다면, 다음 단계는 제조사에 모델별 기술 사양, 목표 수량, 라벨·포장 요구사항, 희망 인도조건을 담은 브리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OEM·ODM·프라이빗 라벨 지원 범위를 확인해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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